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해당토지의 가치와 전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각종 서류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신규로 토지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우선 순위입니다. 이런 서류는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지적도(임야도)
- 법률적 근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 제72조, 법 제75조) 입니다.
- 공적장부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목이
임야 인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하며 지번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 지적도(임야도)는 필지를 경계 짓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땅의 모양새와 도로 유무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법률적 근거는 토지이용 기본법(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4항,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입니다.
- 시·군·구청과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온나라
등에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 내용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기재해 놓은 서류입
니다.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여부, 보전산지의 지정 여부 재개발이나 도로 개설
여부, 하천 저촉 여부등과 지목과 면적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법상의 토지이용제한사항을 나타내주고 있는 유일의 공적 서류
이니 다른 서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하는데 비용은 무료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도지역 파악은 기본이고 해당
토지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및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접도구역
이 저촉되어 있는지, 하천에 저촉되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된 선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적도에서 볼 수 있는 필지의 경계를 나누는 선 외에도 용도지역선, 용도구역선,
도시계획선, 산지구분선, 농지구분선, 도로선, 접도구역선, 하천선, 완충녹지선 등이
한꺼번에 표시가 되므로 처음 보면 알아보기 힘듭니다. 이걸 어느정도 해석할 줄 알게
되면 그동안 답답했던 마을이 풀어지는 걸 느낄수 있을 겁니다.
*접두구역 : 고속도로는 도로 경계선 20m,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는 도로 경계선에서 5m까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도로법)
*완충녹지 : 대지오염, 소음, 지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토석의 채취,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법률).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과는 다른
의미임.
3.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존
- 토지대장, 임야대장 :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공부라고 정의합
니다. 지번,지목, 면적,분필 일자, 소유자 성명, 변동현황,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둘
이상 인 경구 지분 등이 등록됩니다. 지적공부란 국가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장부를 말합
니다. 그러므로 면적 등 물리적인 현황이 등기부등본과 다를 때는 당연히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등기부등본:압류, 근저당설정, 가처분 등 각종 권리의 변동 내역을 기록합니다. 토지대장
과 임야대장과 비교서 소유권의 변동 내역에서 틀린 점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지적도(임야도)
- 법률적 근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 제72조, 법 제75조) 입니다.
- 공적장부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목이
임야 인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하며 지번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 지적도(임야도)는 필지를 경계 짓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땅의 모양새와 도로 유무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법률적 근거는 토지이용 기본법(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4항,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입니다.
- 시·군·구청과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온나라
등에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 내용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기재해 놓은 서류입
니다.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여부, 보전산지의 지정 여부 재개발이나 도로 개설
여부, 하천 저촉 여부등과 지목과 면적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법상의 토지이용제한사항을 나타내주고 있는 유일의 공적 서류
이니 다른 서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하는데 비용은 무료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도지역 파악은 기본이고 해당
토지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및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접도구역
이 저촉되어 있는지, 하천에 저촉되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된 선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적도에서 볼 수 있는 필지의 경계를 나누는 선 외에도 용도지역선, 용도구역선,
도시계획선, 산지구분선, 농지구분선, 도로선, 접도구역선, 하천선, 완충녹지선 등이
한꺼번에 표시가 되므로 처음 보면 알아보기 힘듭니다. 이걸 어느정도 해석할 줄 알게
되면 그동안 답답했던 마을이 풀어지는 걸 느낄수 있을 겁니다.
*접두구역 : 고속도로는 도로 경계선 20m,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는 도로 경계선에서 5m까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도로법)
*완충녹지 : 대지오염, 소음, 지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토석의 채취,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법률).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과는 다른
의미임.
3.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존
- 토지대장, 임야대장 :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공부라고 정의합
니다. 지번,지목, 면적,분필 일자, 소유자 성명, 변동현황,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둘
이상 인 경구 지분 등이 등록됩니다. 지적공부란 국가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장부를 말합
니다. 그러므로 면적 등 물리적인 현황이 등기부등본과 다를 때는 당연히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등기부등본:압류, 근저당설정, 가처분 등 각종 권리의 변동 내역을 기록합니다. 토지대장
과 임야대장과 비교서 소유권의 변동 내역에서 틀린 점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