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활용

무료상담 1 4,545 2016.10.21 10:47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소재 독립법인 [주식회사]입니다.

 

회사명의로 서울근교에 주말농장용 농지 2,000평정도를 마련해 저의 주부사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하고져 합니다.

 

저의 회사명의로 주말농장용 농지의 구입이 가능한지요?

 

또 직접 저희 주부사원들에게 5~10평씩 임대 분양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미안합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1.22 10:5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법인의 농지취득은 「농지법」제6조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 우리나라의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특수한 농업법인 등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시에는 반드시「농지법」제8조에 따라 "농지튀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취득 후에는 농사의 사후관리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는 물론 교회,성당, 사찰,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공익법인과 민법상 법인도 농업경영, 투자용 혹은 구성원 복지용으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주말농장 분양과 운영사업을 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자격을 갖추어 농지를 취득 혹은 임차하고,주말농원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농지임대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법인의 형태로 농지를 소유하려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하는 법인으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상법상 회사로서 2인 이상의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 농업법인은 회사명의로 농지를 소유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농산물가공
유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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