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삼척의 지방도로변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대장 또는 도시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보니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지금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휴업을 내고 또 다른 업종(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낼려고 하니 농림지역이라 허가가 나지 않은 다는군요.
벌써 준비 다해놨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농림지역안에서 건축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