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내 주택의 신축은「농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은 제외)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관계로 많은 준비가 필요 할 것입니다.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또는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5년간 전용면적 합산)
3.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다)·읍·면(이하"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 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은 제외)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관계로 많은 준비가 필요 할 것입니다.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또는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5년간 전용면적 합산)
3.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다)·읍·면(이하"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 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