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견적 문의

무료상담 1 5,586 2016.10.27 09:40

안녕하세요.

 

형질변경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지는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이구요.

 

1종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형질변경건은 크게 2건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건축주가 살고 있는 주택을 헐고 새 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형질변경건은 크레 2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첫번째는 현재 주택은 대지에 있는데 주택의 일부가 대지 두의 필지 '전'(같은 소유주)으로 일부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주는 그 '전'필지를 신축 건물 부지에 포함시키고 싶어서 포함시킬부분만 현재 필지분할('전')을 해농으 상황입니다.

 

두번째는 신축주택 계획상 차량이 자하로 진입하는데요. 진입로 조성과정에서 약 3미터 가량의 절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 진입자체가 경사지를 통해 1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부분을 절토를 하여 지하 1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구청에 문의를 해본결과 종로구는 형질변경심의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구요.

 

위의 상황에 따른 형질변경건의 용역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로구 혹은 서울시 4대문 내에서의 형질변경 실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1.27 09:58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귀하의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형질변경,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처리기간15일)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다라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제곰미터미만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규모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하니 기반시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는 다음의 행위허가는 의제대상이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3m절토로 생기는 옹벽)
3. 「농지법」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용역비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도서 작성 비용과 심의도서 작성 비용을 포함하여 평당 약3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 합니다. 그러나, 당사에서는 이러한 소규모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관계로 관할 관청내 토목사무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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