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에서 나무베기

무료상담 1 4,365 2016.10.27 09:41

오대산 인근의 땅입니다.

 

자연공원으로 되기 전에 이미 초지허가를 받았는데 내 땅에 식재된 나무를 베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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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17.11.27 09:58
「자연공원법」제79조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별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경우는 민감한 사안으로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와 아주 흡사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의 토지는 1982년 8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뒤인 1984년 12월 31일 치악산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 한참의 세월이 흐른 2009년 경에 피고인이 이 땅위에 있던 소나무 등 약 88그루를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했다고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심인 춘천지법은 2010년 5월 14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해서 피고인이 상고를 하게 되었고 이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아래는 대법원의 판결이유의 일부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 일부
- 자연공원구역 내의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그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나무를 벨 수 있었던 사람은 그 후 토지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공원관리청으로 부터 '나무를 베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횡성군구사 위 국립공원구역 지정 등을 이유로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였다거나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를 벨 수 있다 할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위의 나무를 뿌리까지 뽑아 완전 초토화시켜버린 배짱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갔고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조사를 나온 결과 경찰에까지 넘어갔지요. 공원녹지과의 공무원은 사법권이 있어서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요즘은 업무의 양이 많기도 하고 신변상의 이유 때문에 관할 경찰에 사건을 넘깁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꾸며진 조서가 검찰로 가면 검사는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조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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