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관련하여

무료상담 1 8,806 2016.10.30 09:44

안녕하세요.

 

토지의 일부 매각을 통해 초기자본을 확보하여 개발을 시행하려고 하느느데 답답한 마음에 내용으로 질의를 올려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약 19,500평)가 자연환경보전지역(포천한탕강일대) 이었다가, 이번 3월에 생산관리지역으로 국토이용

 

계획상의 용도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전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일부(임야중 7,500평 규모)는 농림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농림지역의 일부는 토지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의 50%정도를 매각(전원주택지)하여, 초기자본 확보후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런지요. 조언 바랍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1.27 10:01
「국토계획법」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지는 19,500평으로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써, 상기 법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부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크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귀하께서는 전원주택지를 개발 할 목적이므로 계획한 규모가 20호이상,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여겨지는데 이는「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동 법 제5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7조제1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여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행위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국토계획시행령」별표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은 단독주택의 입지가 가능하나, 별표21에 따른 농림지역은 농어가주택만 허용하므로 사실상 농림지역은 행위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반면에,「국토계획법」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주거개발진흥지구지정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지정은 가능하나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네 한하므로 입지가 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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