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농지법」 제7조제41항에 따라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통해서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처분해야합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는 기간 동안 소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농지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농지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