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 중 알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대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구거(논 배수로) 옆에 대지구요. 옆으로는 대지가 몇필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매매를 하려는 대지로는 도로가 없습니다.(지적도상)
현황도로(시멘크 도로)는 있는 상태이고요.
이 현황도로가 다른 대지를 관통하여 제가 매매하려는 대지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1. 추후에 제가 매도를 할 때 가격하락이 있을런지요?(현재 상태가 맨지인건가요?)
2. 추후 다른 대지(현황도로 관통하는 대지)의 주인이 통행등을 못하게 할 경우 맹지가 되어 버리는 것인지요?
3. 재거축때에는 토지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4. 불필요한 부분 철거를 할 예정인데 이경우에는 토지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정리안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두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 귀화와 같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지자체마다 이행관계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요건을 건축조례에 잘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양평군 건축조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양평군 건축조례 제24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행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2008.6.19)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 구거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4.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5. 기 개설된 농로 및 임도(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둘째: 주위토지통행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명지"는 사방에 다른 사람들의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도로(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특이한 지점에 위치한 토지를 말합니다.
맹지도 토지인 이상 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므로, 맹지 소유자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도로(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맹지의 효용가치를 높여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민법은 맹지의 경우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본 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보장한 사항으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가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송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데,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노폭 2m 정도를 보장 받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신축, 증축할 것 까지 염두에 둬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노폭까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나열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요약 :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조건에서 인정된다.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는것은 아니다. (대법원판결문 2005다 30993)
2. 요약 : 토지이용희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자동차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판결문 2005다70144)
3. 요약 :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고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대법원판결물 2004다63521)
아울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있어도 토지소유자의 의사 없이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판결문 91누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