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의 작성 목적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며, 그 대상은같은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해 1,000㎡(고정식온설·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입니다.
- 농업인(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아울러 귀하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 가족(부부,부모자식 관계 한정)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동거 가족을 비동거 구성원으로 등재하고 그 소유농지를 농가주 소유농지에 등록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 가족의 범위는 동거 가족(부부,부모자식 관계 한정)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하며, 농지원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므로 출가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농지원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농업인(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아울러 귀하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 가족(부부,부모자식 관계 한정)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동거 가족을 비동거 구성원으로 등재하고 그 소유농지를 농가주 소유농지에 등록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 가족의 범위는 동거 가족(부부,부모자식 관계 한정)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하며, 농지원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므로 출가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농지원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