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에 관해 여쭙니다.

무료상담 1 4,288 2016.11.02 09:46

저는 얼마전에 귀농하여 농지를 사고 한달전에 농지원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집안이 출마를 하게 되어 부득이 몇달 주소를 옮겨서 일을 도와 줘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지금 살고 있는(농촌)곳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농지원부등 농부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농지원부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도시로 주소를 옮긴 기간만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빠지게 되는건지요?

 

고견을 기다립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1.27 10:02
「농지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의 작성 목적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며, 그 대상은같은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해 1,000㎡(고정식온설·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입니다.

- 농업인(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아울러 귀하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 가족(부부,부모자식 관계 한정)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동거 가족을 비동거 구성원으로 등재하고 그 소유농지를 농가주 소유농지에 등록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 가족의 범위는 동거 가족(부부,부모자식 관계 한정)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하며, 농지원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므로 출가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농지원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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