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조경수

무료상담 2 8,819 2016.11.05 09:50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묘목식재등 농업용으로 활용중인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한지요?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1.27 10:06
-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중앙부처간 의견이 상충하는 관계로 개별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농림부의 의견대로 행정 처리한 사례가 상당하며, 또한 산림청 및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6(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제1호의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제2호 및 제3호의 승인기분도 적용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이된 사례도 많으니 부처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농림식품수산부의 의견
-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에 따라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유식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그 형질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3년이상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면「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며, 농지원부 작성대상입니다.(다만,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 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 성토, 토양의 이동 등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여건과 형태를 갖추는 행위를 말함.
맥파트너스 2017.11.27 10:06
2. 산림청 및 법제처 의견
-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그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으나,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농지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법」상의 농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제14조」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관리법 제14조」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복구되어야할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산지에 대한 적법한 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과수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7985 판결)
[판시사항]
-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림법 제90조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경요지]
- 구 농지법(2002.1.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농지으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고, 구 산림법(1999.2.5.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한다.

참조: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 「농지법」 재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안건번호06-0016 회신일자2006.04.21)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관련) 관련(안건번호 11-0195 회신일자2011.05.17)

3.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 7985판결 [산림복구이행처분취소]

[공2002.9.15(162),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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