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안성에 있는 건축사사무실에 갔더니 이상한소리를 들어서요.
올해부터는 200평이하의 주거용건물신축에 대해서는 건설며허없이는 시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착공신고를 내라고 하더군요.
2012년 건축법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에 제1호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위주로...)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다만,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는 주택(단독주택-20호 이상,공동주택-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30호) 및 1만 제곱미터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 할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012년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해 3.14일부터 입법예고 하였고, 7.18일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