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인지 여부?

무료상당 1 8,670 2013.06.21 16:21
지적도상 토지가 도로에 접면해 있으나 현장 실사 결과 도로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그 도로를 통해 당해 토지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드레일 사이에 약 3m 정도의 좁은 공간을 만들어 출입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그 도로는 일반 4차선 도로로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되는 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인지 또는 건축법상의 인정되는 도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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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1 16:35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행정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노선지정 및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하므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여부는 해당 행정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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