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위한 과수원 활용법 문의

무료상담 1 7,822 2016.11.10 09:1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생활 하고 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양주시에서 40년이상 과수원을 경작중인데

 

몇년뒤 이곳으로 귀농할 까 고민중입니다.

 

현재 그린벨트지역 내이고 토지는 전과 임야가 섞여있고

 

농업용창고가 20년전에 허가 받아 사용중입니다.

 

과수원까지는 3m 비포장 현황도로가 나 있고

 

땅주인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문중땅이라 도로사용승락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 일부는 농사를 짓고 일부는 창고를 지어 임대하고자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2.01 09:31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별표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농수산물 보관 창고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니, 기존 창고 면적을 확인하셔야 하겠으나 소규모의 창고인 관계로 창고 임대에 대한 매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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