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무료상담 1 7,492 2016.11.11 09:16

어머니께서 소유중인 충남 대천에 임야가 있습니다.

 

면적 : 약 3.3ha(1만평)

 

구분 : 보전산지(농림지역) 80%, 준보전산지 20%

 

평균 경사도 : 11,12,14,18 (4필지)

 

과거 버섯재배사 목적

 

최근 수종갱신 신청으로 임야에 옻나무 천그루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말에 보전산지 해제 요청을 했는데 최근 회신이 왔는데요

 

가. 요청에 대한 결과 : 보전산지 해제 "부적합"

 

나. 사 유 :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제7조1항에 의거 임업용 및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이 해제 또는 소멸되어야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기에 해제요청 반려함.

 

- 본 신청지는 2008년 12월 전국고기 이전과 이후의 산지구분도가 일치함(보전/준보전)

- 산지구분은 개인의 이익뿐만아니라 공익적 가치도 고려하여야 하며,

- 신청인이 본 신청필지를 그동안 임업용으로 이용한 행위(버섯재배사, 수종갱신 조림)는 임업생산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육성을

   위한 임업용산지의 목적에 부합되며,

- 입목을 모두베기로 벌채하고 조림한 사실이 지정요건 소멸이나 해제로 볼 수 없음. 끝.

 

혹시 맥파트너스그룹에서는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할 수 있는 컨설팅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시청에 들르셨을 때,

 

5년만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2.01 09:32
「산지관리법」제6조제3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기 위해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으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행위허가를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된 경우라면 해제 요건이 될 것이나. 귀하의 경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임산물을 소득하기 위한 옻나무를 식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가 후 10년간은 의무적으로 산림경영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보전산지의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립니다만 당사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를 주로 개발하여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현장이 다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관련자료를 준비하시어 내사해 주시면 보다 더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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