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법상 지목은 28개라고 하죠.
그 중 하천(천)도 있고, 제방(제)가 있는데, 하천법 2조는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도 되어 있다고 하고......하천시설은 제방,
호안, 수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에는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수 었다고 되어
있습니다.(소유권, 저당권, 점용허가 등은 제외하고)
질문1.
그러면 하천 = 하천구역 + 하천시설이며, 하천시설은 제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목상 하천과 제방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건지요?
질문2.
본론으로 돌아가면...
제가 건축허가를 내기위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위 제방의 소유자는 개인이고, 그 제방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1) 제방은 하천의 일부이고, 하천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사권을 핼사할 수 없다고 하데 된다면, 제방을 소유주의 동의없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지자체에 유지 제방에 도로지정을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2) 만약, 도로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사용료를 국가에 내야 하는지요. 사유지인데
추가질문, 참고로 하천법에 적용받지 않는 제방도 있을수 있나요?
다만,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귀하의 부지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는 동 부지와 접한 제방도로가 상기 법령에 적합하 것인 지의 여부를 허가권자가 확인·검토 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