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현지 매입하여 입주할 요량으로 동네분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목 : 전
현황 : 축사와 한옥
건축물대장상 : 동물관련 시설
등기없음
한옥 등재조건과 대로 지목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유의해야 할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추후 건축예정이며(주변사람 이진입로 이용함) 진입로가 타인 땅이지만 현황은 도로(콘크리트 1차선 나있으며) 건축허가시
현황 도로가 있어서 타인땅이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용승낙서 없이도 가능한지요?
「농지법」개정 시행 2007.7.4. 부터는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건축법」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또한, 개정 「농지법」(법률 제8352호, '07.7.4. 시행)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축사의 부지는 개정「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하여 사용검사(준공)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된 것을 근거로 등기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무허가 건축물로 표현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되었다면 이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며,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한 한옥(단독주택)의 입지가 목적이라면 크게 염려할게 없어 보입니다. 현황도로를 통하여 축사 및 부대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한 관계로 그 도로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정한 도로가 되며, 동물관련시설(축사)를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농지전용 수반)을 통하여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