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1항15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하고 있으니 해당 관내의 조례를 참조바랍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는 건폐율 60퍼센트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