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와 자연녹지지역이 걸치는 경우의 건폐율·용적률 적용

맥파트너스 1 3,516 2025.05.20 08:55

취락지구와 자연녹지지역이 걸치는 경우의 건폐율·용적률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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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25.05.20 08:55
1개의 필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그 밖에 다른 용도지구(취락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과 용도지구(취락지구)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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