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계획조례에 자연경관지구내 면적 200㎡미만 대지에 대한 조경면적 의무규정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에 소규모 토지에 대한 이용도를 고려하여 의무를 면제했던 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자연경관지구내 면적 200㎡미만 대지에 건축시 조경면적을 30%이상 확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건폐율(30% 초과금지) 및 층수(3층, 12m이하)등 조경면적 의무규정 이외의 건축제한 사항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건폐율(30% 초과금지) 및 층수(3층, 12m이하)등 조경면적 의무규정 이외의 건축제한 사항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