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인천 남동구
면적 = 1만평
지목 = 임야(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상대정화구역)
경사도 = 19도
수목영급 = 4영급
평타지 = 0%
산록 = 100%
표고 = 45m
안녕하세요?
위 토지 인근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저희 부친께서 위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고, 저는 위 토지에 주소를 둔 농업법인의 대표이사이나 위 토지는
아파트와 인접하여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과 공익용산지로 그냥 놀고 있는 토지입니다.
어떻게든 위 토지에서 뭐가 됐든 사용해 보려고 하나 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라는 것과 관련지식에 한계가 있어 마땅한 사용용도와 가능한 행
위를 찾지 못하고 있어 귀하에 자문을 구하고자 하오니 위 토지에서의 가능한 개발행위가 뭐가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사의 컨설팅 수행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도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다라 허용하는 범위 및 시행자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몇가지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거주자 도는 지정 전 지목이 "대"인 토지, 농림어업인,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기간 등에 다라 허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용도 및 규모를 차등 적용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입지해야 가능한 시설도 있으니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본인부지) 경우는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재배사, 잠실, 창고, 양어장, 사육장, 온실, 담배 건조실, 지역특산물가공 작업장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집약의 회사로서 고유 업무인 설계, 감리, 지구단위계획, 형질변경등으로 부동산개발업무의 축적된 기술력으로 타사와는 차별화된 경영전략 및 인적구성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의 단계부터 설계, 인.허가, 시공, 준공 및 운영단계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야에 대하여 자문 및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셔서 내사해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