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락서 문제

무료상담 1 8,318 2017.05.02 09:21

건물 신축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라도 주민 마음대로 도로를 막을 수 있는지요?

 

항상 불안 불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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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17.12.08 09:46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다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ㅓ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 「국토계획법」,「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자치단체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한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해 도로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다라서, 건축허가 시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부분의 토지가 도로로 지정 공고된고 도로대장에 등재 되었다면 소유자는 토지사용승락을 취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한다면 두 가지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데.

첫째,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훼손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으로 하는 조항입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급) 단, 형법이 정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이 되려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막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대법원판례 2009도13376을 참조하세요.

둘째,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해서 통행의 자류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합니다.

※ 대법원파나계 2010다63720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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