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위탁이나 호텔

무료상담 1 4,429 2013.06.21 16:2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애견호텔업을을 할까하는데

일반땅에 (전,답,임야등등)인허가부분이 어느게 필요한건지 어떤 목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1 16:36
애견호텔업은「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입지는「국토계획법」제76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별로 행위제한을 달리하니 해당 부지의 주소를 기재하여 재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