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개인사정으로 경작을 할 수 없어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매입부지 뒤편의 개인주택소유자가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본인소유의 부지를 장비를 동원하여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정지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당초 주택에는 석축이 없었으나
석축공사를 하였고 주택을 함은 물론 본인토지의 경계를 1미터이상 침범하여 공사가 진행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측량과 동시 철조망으로 경계표시하였으나 이 부분까지도 훼손한것을 확인하여 재차 팻말을 설치하여 사유재산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는 본인들이 도로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도로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당시 매도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에 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면,군에서 도로로 지정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개인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없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 상태입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