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무단사용

무료상담 1 8,310 2017.09.15 09:38

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개인사정으로 경작을 할 수 없어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매입부지 뒤편의 개인주택소유자가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본인소유의 부지를 장비를 동원하여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정지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당초 주택에는 석축이 없었으나

 

석축공사를 하였고 주택을 함은 물론 본인토지의 경계를 1미터이상 침범하여 공사가 진행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측량과 동시 철조망으로 경계표시하였으나 이 부분까지도 훼손한것을 확인하여 재차 팻말을 설치하여 사유재산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는 본인들이 도로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도로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당시 매도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에 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면,군에서 도로로 지정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개인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없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 상태입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2.08 09:54
뒤편 주택의 소유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현황도로를 임의로 확폭(경계침법)하는 것은 위법한 사안으로 사료되나, 현황도로(귀하의 부지 제외)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면 이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하므로 적법한 사안입니다. 그러나,「건축법」제45조에 다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뒤편 주택의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있어도 토지소유자의 명백한 의사 없이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대법원판결문 94누3758) 아울러, 본 답변은 귀하의 부지를 침범한 부위에 대한 사안이며, 귀하의 부지 외 현황도로에 대한 사안은 귀하의 권한과는 별개의 문제 이므로 법률전문가와 별도 협의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13 경기도, 17~18일 함께 그린(GREEN) 페스티벌 주관 한덕희 11.15 183 0
512 지스타 2025(G-STAR 2025) , 11/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 송현희 11.11 199 0
51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08.18 2797 0
510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 댓글+1 맥파트너스 08.18 2889 0
509 준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댓글+1 맥파트너스 08.18 2828 0
508 관리지역내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07.02 3129 0
507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시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 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07.02 3002 0
506 도시계획시설(학교)인 경우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07.02 3334 0
5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본문중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 댓글+1 맥파트너스 07.02 3775 0
504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댓글+5 맥파트너스 07.02 11859 0
50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 댓글+1 맥파트너스 06.26 3296 0
50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댓글+1 맥파트너스 06.26 3333 0
501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용의 표기 관련 댓글+1 맥파트너스 06.26 3371 0
500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 발급시점은 언제인지 댓글+1 맥파트너스 06.26 3162 0
499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의견 반영 관련 댓글+1 맥파트너스 06.26 2995 0
498 아파트 사업자가 기반시설(공원) 조성비용을 분담할 경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금액 적용 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06.23 3237 0
497 기반시설설치비용 초과 설치에 따른 공제 이후 추가공제 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06.23 3084 0
496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 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06.23 3088 0
495 자연녹지내 건폐율 관련 댓글+1 맥파트너스 06.23 3117 0
494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댓글+1 맥파트너스 06.23 31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