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 허가 가능여부

맥파트너스 1 7,850 2018.07.25 15:46

[맥파트너스 블로그를 통해 접수된 질의을 퍼온 내용입니다.]



임호x님 질문
 

 -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임업용산지입니다 

 - 당초 관광농원사업계획승인시 건축물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계획하고 아직 건축허가는 받지 않은상태입니다  

 - 국계법상이나 지자체 조례상으로 농림지역내 음식점은 불허용도로 되어 있으나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내에 관광농원이 가능하므로 농어촌정비법상 관광농원시설기준내 음식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귀 회사에서 관광농원 진행시에 농림지역내 관광농원 사업지행시 건축물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8.07.30 10:31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농림지역 내의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함에 따라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농원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관광농원이라 하더라도 개별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이 부합되어햐 하는 관계로 농림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허가는 불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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