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파트너스 블로그를 통해 접수된 질의을 퍼온 내용입니다.]
임호x님 질문
-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임업용산지입니다
- 당초 관광농원사업계획승인시 건축물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계획하고 아직 건축허가는 받지 않은상태입니다
- 국계법상이나 지자체 조례상으로 농림지역내 음식점은 불허용도로 되어 있으나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내에 관광농원이 가능하므로 농어촌정비법상 관광농원시설기준내 음식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귀 회사에서 관광농원 진행시에 농림지역내 관광농원 사업지행시 건축물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