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은 주민이 제안하거나 해당 시장·군수 등 입안권자가 직접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에 따라 주민이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결정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이상을 사업 시행자가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상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에 새로이 시설을 증설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증설 예정인 신규토지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상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에 새로이 시설을 증설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증설 예정인 신규토지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