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토지개발 1 2,942 2019.08.20 09:59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부지에 주민이 추가 증설(확장을) 제안 할 경우, 시설결정 대상 토지를 [기 결정면적 + 금회 증설 면적]으로 해석하여 대상 토지의 80%이상 확보(동의)되면 주민 제안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


Comments

토지개발 2019.08.20 1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은 주민이 제안하거나 해당 시장·군수 등 입안권자가 직접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에 따라 주민이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결정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이상을 사업 시행자가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상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에 새로이 시설을 증설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증설 예정인 신규토지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개발관련 무료 및 유료상담 맥파트너스 2013.06.21 40054 0
43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질의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3254 0
432 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1876 0
4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6120 0
430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2169 0
429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2808 0
428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3350 0
427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3216 0
426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3226 0
425 개발사업 경관심의의 중복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1954 0
424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3299 0
423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3411 0
422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댓글+1 토지개발 2019.09.23 2402 0
421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09.09 3461 0
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 댓글+1 토지개발 2019.08.30 2369 0
419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 소유 등을 하도록 … 댓글+1 토지개발 2019.08.28 2443 0
열람중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댓글+1 토지개발 2019.08.20 2943 0
417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08.20 2462 0
416 관광농원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 허가 가능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2018.07.25 7851 0
415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검토의 건. 첼로 2018.07.03 7 0
41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검토의 건. 첼로 2018.07.03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