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작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