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8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아목에서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며,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물건의 적치장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