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는 초지에 해당하여「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의 전용이 가능하며,「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4호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변경 됩니다. 또한, 농업인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이므로 건축신고로 가능하며, 일부 농지가 포함된 경우, 농지전용신고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 대상입니다. 아울러, 대체초지조성비는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660㎡이내)은 전액면제되며,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50%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