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조합과 협약한 사항에 따라 부담한 도로 설치비를 도시개발 시행자와 시공자 간 합의에 의해 공사비 및 보상비로 사용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 본 사업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도로 사용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비의 사용은 협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