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은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2)(가)~(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