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에 의한 사도설치 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려고 할 때 사도부지외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여부?
2019.10.1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