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토지개발 1 4,444 2019.10.11 11:28

ㅇ 관리지역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평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지목변경(전 --> 공장)이 수반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 토지에 상수도 및 하수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Comments

토지개발 2019.10.11 1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지목변경만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굴착), 출입구 등 포장은 흔히 이루어져 형질변경이 수반되므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참고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절토.성토가 50cm 미만이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대상 여부 등을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개발관련 무료 및 유료상담 맥파트너스 2013.06.21 52169 0
43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질의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4049 0
432 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2436 0
4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7068 0
430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2767 0
429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3497 0
열람중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4445 0
427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4079 0
426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4185 0
425 개발사업 경관심의의 중복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2460 0
424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4070 0
423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4742 0
422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댓글+1 토지개발 2019.09.23 2989 0
421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09.09 4856 0
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 댓글+1 토지개발 2019.08.30 3015 0
419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 소유 등을 하도록 … 댓글+1 토지개발 2019.08.28 3140 0
418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댓글+1 토지개발 2019.08.20 3884 0
417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08.20 3181 0
416 관광농원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 허가 가능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2018.07.25 8879 0
415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검토의 건. 첼로 2018.07.03 7 0
41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검토의 건. 첼로 2018.07.03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