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토지개발 1 3,067 2019.10.11 11:29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6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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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2019.10.11 11:30
건축허가시 건축법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된 경우 건축허가만 있을 뿐, 개발행위허가는 실체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당연 의제처리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한 행위이므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허가권자는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해 등으로부터 위해나 경관. 미관 훼손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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