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이유로 인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증축 또는 개축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용도지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설계도서 등)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축 또는 개축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용도지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설계도서 등)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