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토지개발 1 6,119 2019.10.29 15:09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나. 현황도로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공공시설 등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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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2019.10.29 15:09
가. 국토계획법상 도로의 개념은 조문별로 그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는데(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귀속 등 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의미임),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어느 경우나 기반시설인 도로로 인정되고, 건축법에 의해 지정ㆍ공고한 도로ㆍ사도법에 의한 사도ㆍ사설도로(이하 “기타 도로”라 함) 및 현황도로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시(국토계획법 제58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기반시설인 도로로 인정합니다.

나.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공공시설 무상양도ㆍ귀속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시설(무상양도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국 공유지에 한함)는,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시ㆍ군도, 주택가 이면 도로 등 도로로서 공공시설이 명백함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의제 처리 포함)ㆍ관리되지 아니하는 도로가 많아 대법원 판례(2008.11.27 선고, 2007두24289)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 공공시설로 인정하고, 기타도로를 제외한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무상 귀속대상)는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는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므로 도시계획 도로만 공공시설로 인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도로를 제외하고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 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하므로 도시계획도로는 모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공공시설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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