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1종 주거전용지역, 지목은 묘지입니다
현황은 다수의 수목과 소수의 분묘가 존재하는 임야형태입니다.
1)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상 장사법과 산림법중 어느법의 규제를 받는가요?
즉, 산림법에 의한 입목도와 경사도의 제한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산림법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면, 평균경사도, 격자망 경사도중 어느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요?
1. 대상지의 용도지역 및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개발행위허가 득하면서 건축허가 같이 의제되는 사항입니다.지차제 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수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2. 또한, 소수의 분묘에 대한 사항중 장사법에 의해 분묘이전 등 관련 자료가 사전 정리되어야 하며, 같이 산지법에 의하여 격자망 경사도는 개발행위허가 규정 및 10mx10m 격자 방식 등 이용하게 됩니다.
3. 산지법의한 제한사항은 지적에 임야 및 토지이용규제사항에 산림접촉여부 등 확인 할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와 같이 의제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