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장 .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 재활용산업관련시설 .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된다. 


 종 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로 구분된다.



 근거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



 수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