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됨.


 종 류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하하여 수립하는 계획 (비도시지역)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법 제24조, 제49조, 제55조



 수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