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법령
도시개발법 /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고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며,
환지방식의 경우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